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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빠진'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영리병원 빠진'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7.3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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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자 입법예고...공청회 거쳐 정기국회 제출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이의 내용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자로 입법예고됐다.

이상복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1일자로 행정자치부 공고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고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의 활성을 위해 관련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로 국제회의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제주자치도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중 대부분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는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징수.운용 등 관리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근거도 마련했는데,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제주자치도 안의 일정한 지역을 영어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교육도시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 조례가 정하는 국내외 법인이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관련해서는 국제학교의 교과.교과용 도서, 학년도, 학기.수업일수, 학년제 및 수업료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교설립 및 학교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특례로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관련 절차 및 외국의약품 등의 수입기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면허소지자 종사인정 범위 확대 및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에서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면허소지자 범위에 의료기사를 추가하고, 제주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은 제주자치도에 한해 TV 라디오 등을 활용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지의 보전.활용 등에 권한의 일괄이양과 관련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농지의 전용 허가.취소 절차, 농지부담금 부과절차 등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자치도의 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10년 단위의 물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물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물산업 육성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물산업 육성과 관련한 지하수 이용량을 일정량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관련 관리기준, 절차 등의 권한이양과 관련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및 필요한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대상과 점용기준, 입장료 징수 기준 등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관리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제주자치도 관할 구역안의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관리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했다.

이상복 행정부지사는 "이번에 관광3법 일괄이양 110건을 포함한 445건을 해당부처와 이양 또는 규제완화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20일까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총괄성과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공청회는 8월19일 오전 10시 제주도학생문화원에서 개최한다.

이 법률안은 9월10일까지 법제심사와 규제심사를 거친 후 9월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안을 최종 확정한 후, 9월말쯤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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