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항공산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건의 '검토'
항공산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건의 '검토'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8.27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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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세계적 추세와 우리산업고려해 검토

항공산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항공부문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자는 건의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 산업의 현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사관계의 법제와 선진화 로드맵에 이 문제를 포함시켜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으로 철도.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병원사업.통신사업 등이 규정돼있으며 항공운수사업은 공익사업으로만 지정된 상태다.

김우남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을)은 이날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항공부문의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관련해 질의를 펼쳤다.

김 의원은 "항공 운송에 대한 사회적 의존도가 높아졌다. 특히 항공 파업이 발생할 경우 제주지역의 경제와 제주 도민들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며 "항공부문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항공산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을 지난 23일 제출한 상태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항공사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사회적 파급효과나 국민 피해등을 고려해 노동위원회에서 직권중재를 할수 있게 되며 노사합의의 효력이 부여돼 더이상 파업을 하면 불법파업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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