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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료 조치완화 '영문 오역', "두번 조작됐다"
美 사료 조치완화 '영문 오역', "두번 조작됐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7.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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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등, "영문 공문 아니라, 한글 공문이었다"

지난 4월25일 미국이 관보에 게재한 사료금지조치의 내용은 2005년 10월 예고됐던 것 보다도 완화된 것임에도,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영문 해석상의 오역'이라며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번 쇠고기 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 김우남 의원과 강기정 의원은 28일 이와 관련한 내용의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제기했다.

농림식품부는 지난 5월2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광우병 감염 소,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있을 수 있는 뇌나 척수를 제거하도록 하였고,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임"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5월10일 국내 언론에서 새로운 사료조치가 입법예고안보다 후퇴된 것이라고 지적하자, 농림식품부는 다음날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영문 해석상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우남 의원과 강기정 의원은 이에대한 자료검토를 한 결과, 영문오역 때문이 아니라 '알면서도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정부는 5월11일 FDA 관보게재 내용이 완화됐다는 것을 인정한 이후로 지금까지 실무자의 영문 해석상의 단순 오역이라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주미대사관에서 4월23부터 25일까지 보낸 세 번의 공문은 모두 한글문서였으며, 사료조치내역이 완화되었음을 명백하게 보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즉, 사료금지조치 완화 관련 공문은 영문이 아니라 한글이었다는 것이다.

이 두 의원은 "주미대사관의 보고를 종합하면 7개 기관은 첫 공문을 접수한 4월 23일에 사료조치가 완화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부 기관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으며, 이 사실이 발각되자 영문 해석상의 단순 오역이라고 해명하면서 다시 한번 전 국민을 기만하고 진실에 대한 은폐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실은폐에는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농림식품부 등 정부기관이 총 동원돼 처음에는 새로운 사료조치의 완화된 사실을 은페하고, 두번째에는 '영문오역'이라고 조작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은폐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이며, 이번 국정조사는 전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영문 오역사건’에 대한 그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고, 이 사건을 주도한 책임자를 밝혀내고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남김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특위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더 이상 숨기는 것으로 일관해서는 안되며, 자료제출과 관련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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