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도민여론조사가 실시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해군기지 여론조사 때 문제가 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다시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는 27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는 조사업무의 경우에도 민간위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의 경우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지난해 군사기지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조례위반이란 점이 밝혀졌듯이 이번 역시 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도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이러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이에따라 이번 영리병원과 관련한 한국갤럽과 리서치앤 리서치 2곳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모두 조례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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