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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조의 생활경제]제주시 재산세 변경 '진의는?'
[한영조의 생활경제]제주시 재산세 변경 '진의는?'
  • 한영조 객원기자
  • 승인 2005.08.26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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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쥐어짜기 증세 '노골화'

시민들 쥐어짜기 증세 전략이 노골화되고 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변경안내'.

제주시가 시민들에게 보낸 재산세 변경안내 유인물이다. 필자도 이 내용을 26일 받았다.

"지난해까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구분 과세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주택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로 변경 과세합니다."란 내용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합산하여 과세되며 주택공시가격의 50%를 과표로 하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건물분 재산세는 주택이외의 건물인 점포나 사무실, 근린생활시성 등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50%를 과표로 하여 7월부터 부과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이외 건물의 부속토지와 전, 답, 임야, 나대지 등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50%를 과표로 하여 9월부터 부과한다.

주상복합건물은 7월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분의 절반과 상가건물, 9월에는 7월에 못받은 주택분 절반과 상가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

과연 행정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일가. 이 속에는 어떤 전략이 있기에 이처럼 복잡하게 두번에 걸쳐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가.

행정 자체도 한 번에 징수를 하면 업무적인 효율성과 능률도 높아지는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인데 이처럼 나눠서 부과하는 속셈은 무엇인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우선 앞으로 이의 세금부과 내역을 시민들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부과된 금액과 앞으로 부과될 금액을 대조해 그 차이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중하게 부과된 세금을 두번에 나눠 징수하므로써 세금 과다징수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을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현재 각종 세금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을 모르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각종 세금 인상으로 물 한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시민들을 쥐어짜고 있다.

장기간 경제의 위축으로 시민들의 납세능력은 떨어지고 있는 데 시정은 돈 쓸곳이 많다며 마구잡이로 증세를 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감세를 통한 내수 활성화전략을 짜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이와는 반대의 전략을 추구하는 '달콤한 사탕'만을 챙켜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잘못을 고치려는 의도는 거의 보여주지 않은 채 이처럼 증세만을 고집할 경우에는 결국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영조/신문&경제지식연구소장>
(blog.daum.net/hanyc777)

#한영조 님은 전 제주일보 편집부장 출신으로, 현재 신문&경제지식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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