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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불법대출 건설업자 법정구속
거액 불법대출 건설업자 법정구속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7.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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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불법대출사건 연루자에 잇따라 '징역형' 선고

수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D건설 대표이사 정모씨(57)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와 공모한 K콘도 전 대표이사 김모씨(54)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M은행 대표이사 김모씨(51)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은행 대표이사인 김모씨(42)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 씨가 불법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E은행 관리부장이었던 현 대표이사 김모씨(42)와 은행 이사인 강모씨(48)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구속된 정씨는 현재 D건설을 운영하면서 수회에 걸쳐 M은행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공범들과 허위문서를 제출해 부정대출을 받았고,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편취했으며, 문서를 위조해 국세를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본금 납입을 가장해 회사를 설립했으며, 이 사건 재판 중에는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들 중 업무상 배임죄로 인한 피해액은 약 85억원이고,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도 약 39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막대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은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부족하고, M은행의 대출금 일부가 상환되고, 사기 피해자 중 박00과 합의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앟는 등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에 대해서는, "출자자 대출금지규정 위반 대출이 총 7회에 걸쳐 약 3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은행 대표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는 정씨 등과 공모해 허위문서를 근거로 불법대출을 하거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대출된 금액만 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불법대출은 E저축은행의 부실을 가져오고, 결국 다수의 고객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등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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