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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 공무원에게도 퇴직금 지급
임용결격 공무원에게도 퇴직금 지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7.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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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상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공직에 근무한 경우 퇴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1999년 12월1일부터 올해 9월5일까지 퇴직한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법 상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대해 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례법은 감사원의 대대적인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지난해 6월 사실상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던 사람들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퇴직조치를 당한데 따른 것.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현행과 달리 2002년 3월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징역형이 부과돼 당연퇴직 사유가 된 경우가 있고, 이미 1998년에는 동일한 사례에 대해 특례법으로 구제된 바 있어 이를 시행되게 된 것이다.

퇴직보상금 지급은 본인 또는 민법상 상속인이 특례법에 의한 퇴직보상금 신청서를 퇴직당시 임용권자에게 제출하면 조사와 확인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신청기한은 9월6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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