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5:42 (목)
검찰, 대마초 반입한 외국인 '구속'
검찰, 대마초 반입한 외국인 '구속'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7.23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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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해외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대마초를 국내로 반입한 외국인 B씨(35.트리니다드 토바고)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일 대마초 114g을 카레분말 속에 담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한 후, 지난 14일 제주시 모 우체국에서 이를 찾는 방법으로 대마초 114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에 제주도에 입국한 B씨는 밀수입한 대마초를 차에 타서 마시는 등 모두 12회 차례 섭취하고 남은 대마초 28g을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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