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영리법인병원 관제광고가 있을 수 있는가?
영리법인병원 관제광고가 있을 수 있는가?
  • 박찬식
  • 승인 2008.07.2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박찬식 지방행정동우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지난 18일 밤 KBS TV생방송으로 진행된 영리법인병원 토론회에서 영리법인병원 반대 측 제주환경참여연대 대표는 "제주도는 각종 유관기관·단체를 총동원해 지지광고를 내도록 하고 임시반상회, 도정 설명회 등을 통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농협에서 지지광고를 내고 싶어서 했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행정동우회, 관광협회, 농협 등 기관.단체가 자율적으로 낸 찬성광고를 관제여론몰이로 매도하는 것은 도내 모든 기관.단체를 모독하는 오만한 행위라고 볼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반대성명을 '사제여론몰이'로 매도한다면 수긍할 수 있는가?

도정현안사항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반상회를 관제반상회, 강제동원, 여론조작, 여론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도정발전을 위해 협조하는 기관.단체를 관변단체라고 표현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농협의 찬성광고는 당연하다. 영리법인 병원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산업이다.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면 도내농수산물판매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농협이 스스로 판단하여 농어민을 위해 찬성광고를 내는 것은 업무수행의 일환이다.  이를 관제광고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방행정동우회도 임원회의에서 결의해 찬성광고를 냈다. 과거 행정경험과 도 보사환경국장 경험을 토대로 고민한 끝에 이 제도는 도입할 필요가 있고 도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찬성광고를 냈다. 반대 측이 주장하는 부작용도 검토했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영리목적이므로 의료수가를 마음대로 올리기 때문에 다른 병원도 덩달아 수가가 오른다'고 하는 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제주특별법에 의료보험 당연지정조항을 명시하면 서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조항은 위헌문제가 없으며 의료수가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통제기능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수입이 감소되는 경우 도내병원, 타시도 병원과 경쟁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전국의 기존병원도 영리법인병원으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의 민영화, 민간보험 시장개방으로 서민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제주특별법에 제주특정지역에 한정한다고 명시하면 기존병원의 영리병원전환은 있을 수 없다. 

한국의 보험체계는 공공성이 강한 정부주도형 공 보험제도이다. 정부가 보험료인상을 통제하고 있고 누구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간보험제도를 채택한 미국은 한국의 보험제도를 부러워하고 있다.

미국인 중에는 보험료가 비싸 민간보험에 가입치 못 한 자가 5천만명(17%)이고, 의료비파산자가 년 간 200만명이 된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실패한 민간보험제도를 도입할 리가 없다. 만약에 민영화를 시도한다면 전 국민이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제주도에서 먼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남 좋을 일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외국인 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주특별법에 도내특정지역에 허용하는 조항을 명시하면 전국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특별법에 의거 제주에만 허용되는 의료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만 좋은 일이다. 

어느 단체든 간에 전체의 나무숲은 안 보고 몇 개의 나무만 보아 그것을 크게 부각시켜 대안도 없이 '안 되는 방향'으로 여론조성을 하는 것은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견 제시로 끝내야 한다. 입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 소리 없는 대다수의 도민으로부터 빈축을 살 것이다. 

지나치게 도정을 견제하거나 반대여론을 조성한다면 지방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부여받고 제주를 최종 책임진 도지사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다. 또한 이는 모든 지역문제를 제도권내에서 해결하도록 선거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의결권을 부여받은 도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제도시행에 따른 시행착오책임은 결과적으로 도지사가 지기 때문에 도지사는 누구보다도 신중히 판단할 것이다.

<박찬식 지방행정동우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 이 글은 미디어제주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제주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