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강현보)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자격증 불법대여행위로 건설ㆍ산업현장에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Clean(클린) 자격증 운영단'을 설치 운영한다.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자격증의 대여자 및 대여받은 기업이나 개인, 대여를 중개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강현보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은 "건설ㆍ토목 등 면허관련 종목에 대한 불법대여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여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이지영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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