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정대부업법 시행...만료일 1개월 전 등록갱신 신청
제주시는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기존 등록을 갱신토록 한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해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지난 2005년 8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면 이달말 31일까지 반드시 갱신신청을 해야 하고, 이후에 등록한 업체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해야한다.
제주시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이달 초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대부업체 뿐만아니라 등록된 대부업체에게 공문을 발송해 대부업 등록갱신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84개업체이며, 이달말까지 약 20개에 해당하는 업체가 등록갱신 신청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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