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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안 연태통보방침 즉각 철회를”
“쌀 협상안 연태통보방침 즉각 철회를”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2.27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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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성명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이태권)은 27일 성명을 내고 “우리 농업을 파탄 낼 쌀 재협상 점정협상안의 연내종결은 이미 명분이 없으며 정부는 미타결 쌀 협상안 연태통보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동의 없는 양허계획서 통보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제주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현재 진행중인 쌀협상이 인도, 이집트 등과는 의견조율이 안되어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허계획서를 수정해 WTO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자동관세론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과 함께 이 난군을 타개해나갈 묘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응당하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제주연맹은 “헌법 60조에는 ‘국가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서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동의는커녕 충분한 보고도 없었다”며 “쌀 양허계획서를 WTO에 일방적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명맥한 위법행위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농민들은 쌀협상에 반대해 서울상경투쟁을 벌이는 한편 지난 22일부터는 제주도청 앞에서 노상 동조단식농성을 6일째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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