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차에 타서 마신 B씨(34.트리나다드토바고)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 3일 미국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서 카레가루로 위장한 대마초를 우편을 통해 배달 받은 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2차례 대마초를 차에타서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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