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8일 3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 이모씨(27)를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8월 27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복무이탈한 이후, 지난 5월 9일까지 모두 3차례 군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3월 20일 제주지방법원으로 부터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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