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를 열어 '2006년 최저생계비'를 1인가구 41만8309원, 2인가구 70만 849원등을 결정했고 이같은 내용을 25일 고시했다.
고시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전년도에 비해 4.15%가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올해 최저생계비에 내년도 예상물가 상승률 3%를 적용하고 작년 최저생계비 결정시 가구균등화지수를 OECD기준으로 상향조정 하기로한 내용을 반영한 수치다.
가구균등화지수란 4인표준 가구대비 생계비 비율이다. 이에따라 수급자가구 중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됐다.
내년도 최저생계비중 3인가구는 93만9849원, 4인가구는 117만422원, 5인가구는 135만3242원이다.
한편 내년도 현금지급기준도 1인가구 35만8,000원, 2인가구 60만원, 4인가구 100만1,000원 등으로 금년도 현금급여기준보다 평균 4.15% 인상됐다.
현금급여기준이란 소득이 전혀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지급금액으로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전액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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