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이유로 행정계층구조 개편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도의회는 기초의회의 폐지를 전제로 한 광역의원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에 대한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치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은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광역화하는 것이 결정 난 것처럼 제주도와 의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입법안을 제출할 행자부에서의 안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행자부의 입법안제출과 행자위 심의, 본회의 법안 의결이라는 법적 절차가 끝나야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관한 법률이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지금 진행 중인 권한쟁의심판이 판결이 남아있고, 앞으로 법률 제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가 예상되고 있는 마당에 마치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이 끝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작태이다.
주민투표의 결과가 제주도 전체에서 혁신안이 우세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7.27주민투표는 행자부의 입장대로 표현하면 주민투표법 8조에 해당하는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조사”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국가정책결정과 입법에 있어서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주민투표 결과에서 제주도 전체를 총괄한 결과 보다 중요한 부분은 제주시 북제주군은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선택했고, 서귀포시, 남제주군은 기초자치단체 유지를 선택했다는 부분이다.
서귀포시,남제주군 주민들이 자신들의 자치단체의 폐지를 반대하는 선택을 했는데, 제주시,북제주군 주민들이 기초자치단체 폐지의 입장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를 따라야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주민투표법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는 주민투표사항이 아니다. 기초자치단체간에 일부 통폐합은 주민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제주지역에서만 기초자치단체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주민투표법과 법제체의 유권해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근거가 없다.
도리어 기초자치단체를 특정지역에서만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과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의 소지가 높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은 결정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단계일 뿐이며, 제주도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폐지 움직임은 지방자치법과 헌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다.
제주도와 행자부는 자중해야 한다. 법과 절차에 충실히 따르고, 지역주민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계속한다면 지역주민의 엄청난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것이고,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강운봉 서귀포시민연대 대표>
강운봉님의 건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