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시름시름 앓는 곶자왈 또 대규모 훼손
시름시름 앓는 곶자왈 또 대규모 훼손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8.24 12:46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대 골재 채취업자 '곶자왈' 무더기로 파해쳐

곶자왈 내 산림을 무더기로 훼손한 모 골재 채취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허가를 받지 않고 2만여평의 산림을 불법 훼손한 송모씨(47.제주시 연동)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상 산림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최근까지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소재 곶자왈지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령 40~100년생 팽이나무, 떼죽나무, 자귀나무 등 2600본을 굴·채취해 산림을 훼손한 혐의다.

송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2만2000여평의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동원 이곳에 심어져 있는 나무 600본과 11억 2000만원 상당의 석재를 굴.채취한 한편 굴·채취한 석재를 인근 1만1000여평의 임야에 불법으로 야적해 산지를 무단 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S기업 대표인 송씨는 당초 2001년 1월께 모 회사로 부터 임야 29만여평을 빌린 후 2002년 8월께 채석허가를 받기위해 10만여평의 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일대가 돌오름 인근이며 곶자왈 지대로 생태계 보호와 지하수 보전을 위해 최대한 축소하거나 제척해야 한다며 승인해 주지 않았다.

이에 송씨는 사전에 시추를 통해 강도가 좋은 돌이 많이 매장돼 있는 것을 안 후 돌오름과 떨어진 8400여평에 대해서만 채석 허가를 지난해 5월께 받아냈다.

그러나 송씨는 이 일대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으로 포함돼 있고 곶자왈 지대임을 알았음에도 불구  조경업자 김모씨(북제주군 한경면)에게는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여 나무와 표면석을 주는 조건으로 산림을 훼손하게 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송씨는 허가된 면적에 3배에 이르는 지역을 훼손했음에도 불구 자신은 경계구역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송씨의 이같은 불법훼손 사실은 관계당국인 남제주군이 제주도와 함께 지난달 7월22일에야 합동조사를 벌이면서 밝혀져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담당부서가 허가는 내주고 단속은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남제주군 관계자는“산림담당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허가를 내준 지역을 일일이 돌아본다는 것은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또 “송씨가 허가된 지역에 표시된 깃발을 임의적으로 옮겨버리는가 하면 현장 확인시에도 허가 지역이 맞다는 말로 속여 왔었고, 정확한 측량이 이뤄지기 전에는 육안으로 방대한 면적을 확인하기에는 힘들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곶사모 2005-08-25 02:11:27
공무원 들 다 그렇지 뭐~~~
이 일에 치이고 저일에 치이다 보면 시간이 없는게지

속터져 2005-08-25 02:13:41
아예 곶자왈을 팽개치시지...
그렇게 지킬 의욕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내가 몽둥이 들고 가 지키지 뭐
얼씬도 못하게/

채석장 2005-08-25 07:57:55
견물생심이라고 하던가, 채석장 허가를 받아놓고 돈이 나오는데 환경이고 뭐고 무식하게 파먹는(훼손하는) 실태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바로잡는 기회가 되어지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계기가 될수 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