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에어 정기항공운송면허 25일 발급
제주에어 정기항공운송면허 25일 발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8.24 10:4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교부.제주도, 25일 오전 면허발급 공식 발표 예정

제주지역 항공사인 (주)제주에어의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가 25일 발급돼 본격적인 취항준비가 이뤄진다.

건설교통부와 제주도는 25일 오전 (주)제주에어의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하는데 따른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주지역 항공사의 최대 현안이었던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내년 6월 정식 취항을 목표로 한 취항준비작업은 상당히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주)제주에어는 면허가 발급되면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지상조업 업체 선정 및 계약을 마무리하는 한편 종사자를 채용하고 정비부품 및 정비장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운항증명(AOC) 준비 및 취득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도입기종으로 결정된 봄바디어사의 Q400 비행기를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5대(5월 1대, 6월 2대, 9월 1대, 10월 1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5월 시범비행을 거쳐 6월 정식 취항키로 했다.

그런데 (주)제주에어의 국내 운항노선은 제주-김포, 제주-김해, 김포-김해, 김포-양양 등 4개 노선으로 잠정 결정됐으며 하루 편도 50회 운항할 계획이다.

1일 운항횟수를 노선별로 보면 제주-김포 28회, 제주-김해 4회, 김포-김해 14회, 김포-양양 4회 등이다.

그런데 운항노선 결정과 관련해 김포-양양의 경우 제주도민 및 관광객 등 이용객의 편익 도모와 관광수요 창출 등을 통한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한다는 제주에어의 당초 설립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이의 결정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도와 (주)제주에어 측에서는 "김포-양양노선을 운항할 경우 강원도에서 지상조업비 일부 지원, 사무실 임대료 인하, 이.착륙료 등 공항시설 이용료 50%감면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방공항 활성화와 차후 남북 항공노선 개설 등을 염두에 둬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핑계 2005-08-24 12:28:28
발급해주면 되지 공식발표는 또뭐요
뭐 유세떨려는 거요?
또 도지사가 앞에 나서서 일장연설하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