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불륜 빌미 거액 요구하며 1년간 협박
불륜 빌미 거액 요구하며 1년간 협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8.24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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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를 빌미삼아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아 온 50대 여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24일 이모씨(50.서울시 강남구.여)를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1월께 우연히 알게된 제주도내 모 학교법인 김모(56)이사와 불균관계를 맺어오다 김씨가 자신의 처에게 불륜관계를 들키며 더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해 8월 17일 오후2시께 제주시 오라동 소재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김씨를 불러내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와같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10여차례에 걸쳐 김씨의 휴대폰에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 있지 않겠다"며 협박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와함께  같은달 20일에는 김씨를 혼인빙자 간음죄로 허위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도 하는 한편 같은해 9월에는 김씨의 부인을 찾아가 "5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남편을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같은 이씨의 협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집요했다.

이씨는 또 지난 6월30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주점에서 김씨를 만난 후 김씨에게 "3억3000만원을 내 놓지 않으면 학교법인 앞에서 3년간 한 여자를 희롱했다는 등의 현수막을 들고가 시위를 벌이겠다" 또 "돈을 내놓지 않으면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 매장시켜버리겠다"며 협박했다.

특히 이씨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께는 학교법인에 찾아가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3년간 자신을 갖고 희롱했으며, 김씨 때문에 이혼까지 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30여분간 시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이같은 이씨의 협박이 1년간 지속되자 이를 참다 못해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씨의  협박은 결국 끝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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