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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소홀함이 없는지 되돌아 볼 때....
안전에 소홀함이 없는지 되돌아 볼 때....
  • 강동진
  • 승인 2008.07.1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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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동진 서부소방서 한림 119센터 소장
우리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도둑이 들어 물건과 재화는 들고 가도 집은 들고 갈 수 없다. 그러나 화재는 발생했다면 인명과 재산(집)을 모두 잃는다.

지난 2008년 4월 초순 제주시 탑동 모 음식점화재의 교훈을 되돌아보면 지상3층 건물인데 2, 3층 출입구는 내부계단 한개 밖에 없어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할 통로 확보가 없는데도 건물주의 안전 불감증으로 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인해 고귀한 일가족 5명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만약에 건물주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했더라면 연기나 온도70℃이상 상승시 감지경보를 울려 화재 초기에 대피가 가능했을 것이고 일가족의 고귀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바로 고치면 때가 늦지 않는 명언이 됨을 상기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에서 추진하는 제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서부소방서에서는 소규모 근린생활 시설에 대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지도를 하고 있다.

행정지도 내용은 소규모근린생활시설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적용(일반․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대상이 포함된 3층이상 600㎡미만대상을 10월말까지 1차 추진하고 600㎡미만 3층이하 대상은 12월말까지 시설완료 할 수 있도록 전 소규모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펴 나가고 있다.

행정지도를 하다보면 건물주와 영업주는 “경제가 어려운데 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가스누설차단기 등을 설치하라 하느냐! 설치하면 화재가 나지 않느냐”는 등 반문을 하기도 한다. 그럴 때 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데 1개 설치시 1만5천원-2만원 정도인데 생명과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관계자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설치시 화재로부터 연기와 온도를 감지 초기에 경보를 발함으로 신속한 인명대피가 가능하고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지킴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도 아낌없이 동참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제주의 안전은 제주도민 스스로 가꾸어 갑시다.

강동진 서부소방서 한림 119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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