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0일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태권도협회 고위 간부 이모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협회 직원 신모씨(36.여)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5년 9월 부하 직원인 신씨와 짜고 협회 공금 360여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좌광일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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