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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압류부동산 인터넷 공매
제주시, 압류부동산 인터넷 공매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4.12.2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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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실시 예정
제주시는 고액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제주시는 2004년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60억원을 넘어서고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120억원(전체 체납액의 72%)에 이르고 있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부도나 사망 등으로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부동산이나 압류 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공매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내년 1월부터 압류 후 장기간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분납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 안내와 함께 공매예고 절차를 거쳐 공매(인테넷공매 또는 한국자산관리 공매대행)를 추진 할 방침이다.

이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시는 권리관계가 단순한 토지 등에 대해 공매를 추진하며, 점진적으로 건물 등 공매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한편 제주시는 내년 1월부터 압류 부동산 인터넷공매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 23일 인테넷공매 프로그램 전문운영업체 오토마트(www.automart.co.kr)와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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