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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무료사은품 제공 미끼 건강식품판매 '주의'
노인에 무료사은품 제공 미끼 건강식품판매 '주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8.23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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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제주도 소비생활센터 41건 상담 의뢰...예방교육 나서

노인들에게 무료공연이나 무료사은품 제공 등을 미끼로 현혹시키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소비자피해사례가 빈발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강모씨(북제주군 한경면)는 길거리에서 생활용품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말을 듣고 행사장을 방문했다가 건강기능식품을 충동적으로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뒤늦게 무료사은품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미끼였음을 깨닫게 된 강씨는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상담한 후 구매한 물건을 반품 처리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85세의 김모 할머니는 통신업체의 상담원의 전화를 받던 중 계약이 체결돼 일방적으로 문자발신가능전화기를 배송받게 됐다.

뒤늦게 사실정황을 알게 된 김 할머니는 계약해지 요청을 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자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최근 이러한 노인상대 소비자 피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가 올해들어 이달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신고는 총 41건에 이른다.

대부분 무료공연이나 무료사은품 제공 등을 빙자해 노인들을 특정장소로 불러 모은 뒤 고가의 건강보조기구와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술과 관련된 것이다.

또 방문판매원이나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건강보조식품 또는 기구 판매 형태의 상술도 눈에 띄고 있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이러한 노인들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도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무료행사장을 방문해 건강기능식품이나, 물품 등을 충동구매한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제8조의 적용을 근거해 14일 이내에는 제품을 반품시키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 무료공연장이나 천막행사장에서의 제품구입 여부는 천천히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으며, 무료관람이나 공짜 사은품 제공은 제품 판매가 목적인 상술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를 해야한다.

특히 소비생활센터는 "집 주소나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함부로 알려줘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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