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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불법주정차 민관합동 단속 '효과'
대정읍, 불법주정차 민관합동 단속 '효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7.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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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읍장 정성규)이 불법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단속활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시책으로 효과를 얻고 있다.

대정읍 관계자에 따르면 민관의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올해(1월~6월) 단속 예고장 2353건 부착,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24건, 상습 주정차 위반자 68명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해 5월부터 읍사무소 직원이 일일 2인 1조로 단속 활동을 벌여오고 있는 가운데 이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의용소방대 등의 단체(6개 단체 170명)도 민간자율단속반이 되어 단속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정읍은 최근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 관련, 지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 최근 읍회의실에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정읍 주민자치위원장 및 상ㆍ하모리 이장, 관내 상가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 3개월간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단속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했다.

지역 대표와 상가 대표들은 주정차 단속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장의 용도 변경 행위 단속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역주민 대상 계도 활동 및 의견수렴에는 이장 및 단체장들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대정읍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단체, 상가주 등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적인 단속방법을 모색해 민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불법 주ㆍ정차 근절에 앞장설 계획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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