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후보 대의원 상대 금품 및 향응 제공 혐의 포착
지난 20일 치러진 제11대 제주시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불법선거 혐의가 포착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 제주시 농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몇몇 후보자들이 금품제공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불법선거 혐의점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치러진 제주시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일부 후보가 대의원들을 상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TV토론회 등을 제외한 호별방문 등 공직선거법과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를 어긴 후보자들이 있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 모 후보를 소환, 직접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선거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에 내사에 착수 했으며, 일부 후보들의 불법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밝혔다.
또한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후보자만이 전화를 통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데도 모 후보 캠프 선거운동원들이 전화로 특정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전화를 했다는 위반행위(농협임원선출 준칙 23조)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특정 후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후보자들의 불법선거 혐의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경찰 및 선관위
수사결과에 따라 재선거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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