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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율적 권한확보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적 권한확보 필요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8.22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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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특별자치도 합의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적 권한을 확보해 제주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합의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오전 10시 제주발전연구원.(사)제주참여환경연대의 주최로 제주대 제주국제교류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1차 토론회에서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제주에 국한된 발전방향의 모색은 지양해야 한다"며 "자율적 권한의 확보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 기대가 너무 크거나 낙관적.냉소적인 반응을보이는 것도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을 많이 늘려야 하며 이의 성공으로 인구 등의 증가로 제주도의 권한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인구증가와 제주도의 권한이 커져 공무원도 더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제주의 교육환경이 좋아져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인사권 '기본조례'로 결정

기조강연에 이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 및 조직.인사'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특별자치도의 조직.인사권에 대해 '기본조례'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기본법에서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조례에는 제주도의 자치단체의 종류와 하부조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구성과 조직 기능, 권한행사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인사와 사무분장조직 등을 규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의 잣대는 대부분 경제적인 성과로 나타난다"며 "제주도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권 외에 제주지방 정부의 유능하고 민주적인 리더쉽을 어떻게 형성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지역 국세 지방세로 편입해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남수 한라대학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자주적 재정확충 모색'에 대한 발표에서 "제주지역에서 걷히는 국세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세로 편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정부에 특별자치도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과 정부예산의 일부를 특별자치도 재원으로 별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입도세, 관광세 등 신세원을 발굴해 자주재원의 확보가 시급하며 지방소비세 신설 특례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기능 지방이향으로 자율권 확보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인택 제주도특별자치담당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과 국가사무이양'에 대한 발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집행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더라도 제도의 제정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을 때는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율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담당관은 "특별자치도는 국가 기능을 제주도에 이양해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담당관은 특별자치도가 우선 수행해야 할 역량을 검토해 이를 특별법에 규정하고 제주도가 비교우위를 찾을 수 있는 관광과 1차산업, 청정환경보전,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교육과 의료부문에서 특성화.차별화를 확실하게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 담당관은 정부기능의 이양을 각 단위기능별로 다양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그 당위성에 대한 정부관련부처의 동의를 얻은 후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가칭)에 규정하고 단위 기능에 대한 운영방향은 도민들의 합의하에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선거구제도입 및 비례대표제 확대 검토 필요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은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지방의회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단순히 지역구 도의원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참신한 인사의 진출이 쉽지 않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비례대표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방의회에 법률안 제출 요구권 부여, 입법차별성 보장, 제주특별자치도 기관 구성권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의원 지급경비.회기 자율화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및 인사청문횢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으로 선출

다섯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병진 전교조제주지부 정책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자치'에 대한 발표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해야 하며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중 하나인 영어 공용화 기반 구축에 대해 "영어를 잘 한다고 해서 경제 사정이 좋아진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외국어 전문가 양성 기관을 통한 교육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이어 유.초.중등교육 개방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혼란과 인간교육 포기, 경쟁주의 만연이 우려돼 유.초.중등교육 개방은 절대 불가한다"고 밝혔다.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 효율성, 수행능력 검토해야

여섯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영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하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방안에 대한 소고’에 대한 발표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합은 과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합은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통합과정에서 무엇이 이익인지에 대해 효율성, 수행능력 등 순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어 “특별자치도 법률제정이 우선적 관심이 돼야 한다”며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리거나 부처간 협의가 상당 수준을 요하는 정책은 특별자치법 제정 이후에 논의해야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주민참여내용 특별법 상에서 별도로 구성돼야

일곱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입법방안’에 대하 발표에서 “주민참여와 관련한 내용은 그 만큼의 비중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법 상에서 별도의 ‘장’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사무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성은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인 이양과 더불어 기존의 단체자치형 지방자치체제를 주민자치체제로 전환하는 데서 그 특별성을 찾아야 한다”며 “단체장-지방의회-주민참여의 수평적 책임구조가 항상적으로 상호투입체제로 유지되도록 동등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사무처장은 “직접참정제도로서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제 등에 대해 그 기본개요와 중요한 요건은 법률상에서 명시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사무처장은 기본조례에는 주민참여의 헌장적 성격을 부여, 기본이념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의 ‘참여와 협력’의 원칙을 규정하고 주민의 참여-결정-감독-책임에 관한 주민자치의 원리가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립니다]  위 기사 중 이병진 전교조제주지부 정책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 합의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이 취재상의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뒤늦게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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