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없이 자유롭게 운영 가능했던 국내결혼상담소도 이제는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제주시는 지난달 15일부터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까지 자유업으로 운영하던 국내결혼상담소를 제주시에 신고한 후 영업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일 이전에 결혼중개업을 하고 있거나 법 시행일 이후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9월 14일까지 제주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증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수수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 업소 및 의무규정 위반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728-2582)로 문의할 수 있다.
<미디어제주>
<김지은 객원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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