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다음주부터 모든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다음주부터 모든 음식점에는 쇠고기로 만든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3일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다음주부터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 단속이 확대돼 시행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음식점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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