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재판장 강우찬)은 2일 혈중알콜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4)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7시께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서귀동 일대 도로를 1km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콩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실제 로 물적 피해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차량을 구입한 점을 비추어 볼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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