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05억 부과
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05억 부과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7.02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05억3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 납부기간으로 정하고,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은 주택 1만8950건에 84억1500만원, 건축물 3만5246건에 112억2200만원, 선박 222건에 2억6900만원, 항공기 23건 6억3000만원이다.

주택, 건출물 등 과세대상 부과액은 시가표준액에 대한 과표적용율이 주택 50%에서 55%, 건축물이 60%에서 65%인상에 따른 것이며 선박 16척, 항공기 6대가 늘어나 과세액이 4억2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시는 재산세 납부 고지서 디자인을 4단 형식으로 제작해 납세편의 시책을 기재해 안내하고 있으며, 입금전용계좌 납부제도, 자동이체, 카드 납부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지로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세무2과 및 읍.면.동에서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해 관내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고지서 재발급 및 세액상담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