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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사지 등 국가문화재로 격상 지정될 듯
법화사지 등 국가문화재로 격상 지정될 듯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8.19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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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사지,추사적거지,서산사목조불상 등 국가문화재 지정신청

제주도지정 문화재 중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법화사지 등이 국가문화재로 지정 신청된다.

제주도는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문화재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제주도 지정 문화재 중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재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후 이를 국가 문화재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신청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재조사되는 제주도지정 문화재는 △제주도 유형문화제 제20호로 지정된 서산사 목조불상 및 복장 일괄 △제주도 기념물 제18호 법화사지 △제주도기념물 제12호 대정성지 및 제59호 추사적거지 등 3개 문화재다.

이번 재조사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중점 조사를 벌이며, 아울러 문화재 지정 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한편 대상문화재 중 서산사 목조불상 및 복장 일괄을 남제주군 대정읍 동일리 서산사에 소재해 있으며 이 불상은 1534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전기의 불상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우수작이고, 복장유물이 남아있어 조성연대 등이 정확해 학술적 가치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서귀포시 하원동 1071의1번지에 소재한 법화사지는 고려시대 창건된 제주도내 3대 사찰(법화사, 수정사, 불탑사) 중 하나로, 발굴조사 결과 왕실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도기편이 출토됐다. 특히 '당 오백절 오백'으로 상징되는 제주의 전통문화 유산 중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없는 실정이어서 이번 국가문화재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정성지 및 추사적거지는 남제주군 대정읍 인성리와 안성리, 보성리에 소재해 있으며 대원형이 잘 보존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정성지는 제주의 읍성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돼 있고, 특히 북문 유구가 발견되는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추사선생 역시 제주 유배문화의 상징적 인물로서 적거지의 문화재적 가치는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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