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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2008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 미디어제주
  • 승인 2008.06.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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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철환 서귀포시 재산세담당

오는 7월이면 또다시 전화를 통한 민원과의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계절이다.


해마다 때가 되면 세금고지서를 보내야만 하는 세무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금방 지나가기만을 바라게 되는 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일까?

그만큼 전화로 고지된 세금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필자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하여 전화로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알아두시면 유익할 것이다.

금번 7월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택분 재산세(주택+부속토지)와 일반 건축물(상가,사무실,창고 등)분 재산세,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게 되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5만원 이하이면 7월에 100% 과세가 되고 5만원 이상이면 7월에 50%, 오는 9월에 50%가 과세되어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또한 주택분으로 과세된 주택부속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에서는 제외되므로 이중과세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둘째, 일반 건축물(상가,사무실,창고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100%가 과세되고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토지분 재산세로 9월에 납부하게 됨을 알아두면 좋겠다.

셋째,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어선인 경우 20톤 이상에 대해서 7월에 100% 과세가 되며, 일반 화물선 등은 톤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만일 납세자가 주택, 상가,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면 고지서가 각각 나가게 되므로 3장의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 두자. 다음은 납세자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며 문의하는 내용을 보자면, 건물은 신축후 매년 감가상각이 되므로 건물시가가 하향되는 데 왜 세금은 올라가느냐에 대한 물음이다.

이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데 '주택'인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도와 동일함에도 세금이 오르는 이유는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이 개별주택가격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데 2007년도에는 적용비율이 50%였으나 2008년도는 55%을 적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상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 적용비율은 매년 5%씩 인상되어 2017년도에 100%로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해마다 올리는 것은 일시에 100%를 적용하게 되면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매우 크게 되므로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임을 알아두시기 바란다.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 세금인상이 되는 이유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국세청 고시가격)이 2007년도 490,000원/㎡이었으나 2008년도는 510,000원/㎡로 4%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인상, 물강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가격이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용도.위치)지수×경과년수×면적×가감산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됨)

이처럼 이미 세금이 인상될 수 밖에 없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깎아 준다거나 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납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크나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철환 서귀포시 재산세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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