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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제보하면 상품이 '와르르'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제보하면 상품이 '와르르'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6.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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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불법행위를 제보하면 공영주차장 10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제기능을 위해 불법행위 제보자에게 포상으로 공영주차장을 1시간씩 10회를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시는 부설주차장의 집중단속 및 상시 점검을 시행해 올해 2770개소를 점검하고 591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지만 제주시 관내 부설주차장은 총1만3328개소에 10만4940면으로서 현재 직원1명이 지도점검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제보 시스템'을 구축해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민원신고센터) 및 제주시 주차관리과 (전화 728-3242), 각 동사무소로 신고할 경우 현장을 확인해  불법이 확인되는 경우 제보자에 대해 공영주차장 1시간 10회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 지급함은 물론 해당 건축주에게는 원상회복명령을 발부하고 미이행시 형사 고발조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불법행위 제보는 총 12건으로서 무료이용권 120매를  지급했으며 시민들의 참여가 점차 증가되고 있어 제주시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 제공 확대 방안을 모색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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