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비상품 감귤 단속 대폭 ‘강화’
비상품 감귤 단속 대폭 ‘강화’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8.18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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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감귤의 고품질 생산 및 유통정착을 위해 비상품 감귤출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18일 올해산 비상품 감귤단속을 강화하고 비상품 감귤 출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출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가볍다는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3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노지감귤 10kg, 하우스감귤 5kg, 한라봉 3kg 한 상자를 기준으로 100상자 미만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품질검사 및 출하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감귤을 출하하거나 감귤유통지도요원의 조사.확인을 거부하거나 방해.질문에 허위 진술을 하는 자에 대해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과태료도 최고 금액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비상품 감귤을 승인없이 도내 및 도외로 반출한 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유통명령제를 전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와 협의.결정한 후 정부와 절충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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