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19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3개 대부업체에 대해 직권 등록취소 처분을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전국 지자체가 공동 추진한 제3차 전국대부업 실태조사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8개 업체에 대해 '대부업의 등록 빛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규정에 의거해 지난 5월 19일부터 30일간 공고한 결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3개 업체에 대해 등록을 취소 했다.
해당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규정에 따라 처분일로부터 5년간 등록이 제한돼 영업이 불가능 하다.
처분일 이후 영업행위가 적발 된 대부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13개 대부업체가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현재 제주시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83개소이다.
제주시는 공정한 사금융 거래를 정착 시키기 위해 표시.광고위반 15개 업체 18건에 대해 경고조치 및 대부업자 준수사항 협조 공문을 상반기 중에 발송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사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돼 있는 대부업소인지 확인해야 하며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기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미디어제주>
<김지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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