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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도내 면허취소 운전자 5천여명
8.15 특별사면 도내 면허취소 운전자 5천여명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8.17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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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인명사고 제외

8.15 특별 사면 조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도내 5582명의 운전자들에대한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이 풀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취소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도내 5582명의 사면대상자들의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 및 정지처분 대상자, 취소처분 대상자 등 2182명과 벌점보유자 4만4354명에 대해서도 특별 사면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7월 31일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자로 이달1일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7월31일 이전 위반행위라도 이달 15일 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음주측정에 불응했거나 음주측정 과정에서 교통경찰관을 폭행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된 경우, 뺑소니 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사범 등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사면대상자들이 면허시험 응시가 폭주할 것을 예상,  평일 시험장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한편 학과시험 역시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157명씩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면제되거나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이 해제되는 사람에게는 안내장을 발송키로 한 한편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 결격기간 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신설했다.

한편 경찰청은 특별사면에 따라 시험을 치르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찾는 사면대상자들의 무면허운전에 대비,  특별교통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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