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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유류비로 '회식'하고, '제주병(病)'은 너만 고쳐라?
거액 유류비로 '회식'하고, '제주병(病)'은 너만 고쳐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6.18 19:32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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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관급공사 비리 연루 공무원의 '후속조치'

지난 1월, 제주지역 건설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경찰 발표가 있자 제주사회가 충격에 빠졌었다.

당시 경찰은 지난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 도급업체에 지급되는 시설비 설계내역서에 공무원 감독차량비를 부당하게 지급해주고 그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감독차량과 유류 등을 제공받아 48건의 5억5000만원의 지방재정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비리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11명에 달했다. 대상자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관을 비롯해 제주시청 5명, 서귀포시청 5명이 포함돼 있다.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 11명은 일부라고 했다. 연루된 공무원은 많으나 사안이 비교적 중대한 공무원만 입건했다는 것이다.

입건된 이들의 범죄혐의를 보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 제주도청 5급 공무원인 Y씨의 경우 지난 2005년 8월 29일부터 2009년 8월 28일까지 집행된 총 공사비 160억원을 투입해 시행되고 있는 번영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시설설계 내역서에 공무원감독차량비 2900만원을 계상해, 그 중 1300만원을 시공업체에 부당하게 지출해주고 그 대가로 2005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승합차량 1대와 유류를 제공받아 사무실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점이 적발됐다.

또 같은 기간 소속직원 6명이 매일 공사현장 감독을 나간 것처럼 해 공사 시설부대비에서 출장여비 4100만원을 과다하게 수령해 계비를 조정한 후, 직원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어떻게 같은 기간에 해당부서 직원 6명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공사현장에 감독을 나갔던 것처럼 허위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청 5급 공무원 K씨 등 3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총 공사비 794억여원이 투입돼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공사와 관련해 공사감독업무를 외부 감리업체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공무원이 감독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시설설계내역서에 감독차량비 9000만원을 부당하게 계상해 2005년 1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시공업체에 감독차량비 5200만원을 지출해주고 그 대가로 승합차량 1대와 유류 등 16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소속직원들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3600만원은 감리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해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서 역시 사업발주부서 전 직원이 공사기간 중 현장출장을 한 것처럼 해 공사 부대시설비에서 출장비 2300만원을 과다하게 수령해 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관례'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도 18일 이들에 대해 전원 기소유예 처분했다.

상식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임에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면죄부를 준 셈이 돼 버렸다. 관급공사 비리는 다른 지방의 경우 그동안 관례로 남아 이떤 것으로 혐의가 경미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검찰측 설명이다.

검찰측의 이러한 설명은 경찰의 시각과도 크게 어긋난다. 지난 1월 이들을 불구속 입건할 때 경찰은 당시 브리핑을 통해 "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불법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사법처리 이유를 밝혔다.

즉, 잘못된 불법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일 검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라는 면죄부를 줬다.

#유류비 관행 조치 못한다면, '뉴제주운동' 간판 내려야

이제 궁금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이들에 대해 어떻게 할지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감사위의 조사와 인사상 처리 문제를 물을 때마다 도당국은 수사당국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말로 일관해 왔다. 지난 정기인사 때도 이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의 '기소유예'는 제주도당국의 '묵인'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팔은 안으로 굽고,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뉴제주운동을 하면서 '제주병(病)'을 고치자고 주창해온 도당국이 이번 일 만큼은 유난히 미온적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선은 제주도당국에 향하고 있다. 낡은 관행을 고치자고 뉴제주운동을 하는 제주도당국이 '기소유예'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 완전한 면죄부를 줄지, 그런 관행을 철퇴시키기 위한 특단의 후속조치를 취할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만약, 제주도당국이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업자로부터 '유류비'를 타다가 회식비로 쓰는 일을 그대로 묵과한다면 뉴제주운동은 그 허구성이 드러났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잘못은 자기부터 하면서, 애꿎은 도민들에게 '제주병'을 운운해온 셈이기 때문이다.

전에도 지적했듯이, 뉴제주운동이 도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이다. 그동안 잘못은 자기들, 즉 공직사회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1차적인 원인제공을 해 왔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될테니, 너희들도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처럼 '제주병'을 운운하고 나선 것이다.

진정한 뉴제주운동을 하려면, 공직사회의 '낡은 악습'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이번 건설 공무원들의 비리는 비록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제주도당국의 후속조치는 남아있다. 뉴제주운동은 '법'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낡은 관행을 없애고, 새로운 마인드의 풍토를 조성하자는 것인데, 기소유예라는 명분으로 이들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

비록 사법당국이 법의 논리에 의해 면죄부를 줬다고 하더라도, 제주도당국은 도민의 '일반적 상식'의 선에서 연류 공무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심산이면, '뉴제주운동'이라는 간판은 그날로 내려야 할 것이다. 제주도당국의 후속조치를 도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철수 대표기자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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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2008-06-18 22:33:05
정말 우리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언론의 기본적 사명에 충실한 정론직필입니다~

뉴제주 2008-06-19 09:35:06
운동을 지속할 동력이 없는데 무신 운동입니까 걍~ 헐일어시난 혼번 해본거주 다 알멍
오늘 처음으로 알았다 미시걸=>관행은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것을 ... 형벙총론에는 이런거 안나오던데 최신이론을 끌어다가 면죄부를 주는군 하하하하

관행 2008-06-19 10:09:32
공무원여러분 엄청나게 쳐 드십시오
새로운 관행이 생겼네요
돈 쳐먹어도 기소유예

우리나라 좋은나라 공무원이 돈먹기좋은 나라
국가에서 법적으로 관행으로 기소유예해주는 나라

어이없음 2008-06-19 13:48:49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자기들 식구라고 감싸 주기나 하고~~~~ 제주도에서 관할 하는 다른 기관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징계를 내리는 법은 어느 나라 법인고?
정신들 차리세요.

안하무인 2008-06-20 21:06:50
왜 이런일에 공무원노조는 왜 조용한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 당신들이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공무원감축하지 말라고 요청할대는 모든 청렴결백을 주장하더니만 이번일에는 잠잠하네..왜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