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이 관급공사 비리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11명을 전원 기소유예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된 관급공사 비리 공무원 1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을 말한다.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해 제주지검 관계자는 "관급공사 비리는 다른 지방의 경우 그동안 관례로 남아 이떤 것으로 혐의가 경미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유예된 공무원들은 지난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 도급업체에 지급되는 시설비 설계내역서에 공무원 감독차량비를 부당하게 지급해주고 그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감독차량과 유류 등을 제공받아 48건 5억 5000만원의 지방재정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