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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하려면 제대로 해라"
"주민참여예산제, 하려면 제대로 해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6.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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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조례개정 도민본부, 조례안 수정 의견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자로 입법예고한 '제주자치도 주민참여예산조례안'과 관련해,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이 조례안을'함량미달'이라고 규정하고 수정의견을 제주자치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조례안 수정요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제주도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사실상 주민참여를 봉쇄하고 있다고 판단해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참여에산 적용범위를 '사업예산'으로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 "전체 예산으로 할 경우 부담이 존재하는 만큼 일단 제도시행 초기에는 자체사업으로 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갖춰 나갈 필요하가 있다"며 "점차적으로 제주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로드맵 등을 통해 일단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부터 시작하되, 경상적 경비로의 확대는 이후에 고려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처음 시작은 일반회계부터 하되, 특별회계로의 확대는 로드맵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00명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본부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위원회의 경우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해 80-100명 수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100명 내외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위원추천의 경우에 있어서도 운동본부는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추천권자의 의도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따라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하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읍면동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한 조항을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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