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무료통화 25만원어치, 속지마세요!"
"무료통화 25만원어치, 속지마세요!"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8.15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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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무료통화 소비자 피해사례 급증

최근 휴대폰 무료통화를 제공한다는 미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제주도내에서 '휴대폰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건이 작년보다 8.3배나 늘어 갈수록 휴대폰 관련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생활센터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 업자들은 유명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내세워 번호이동을 권유하거나 우수고객에 선정됐다며 우수고객에 한해 휴대폰을 싸게 판매한다고 휴대폰 사용을 유인하기도 한다.

또 소비자생활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무료통화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재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해 계약이 이뤄진 뒤에는 정상적인 단말기 할부금을 청구하거나 선납요금으로 처리해버리기도 한다.

실제로 홍모씨( 제주시)는 L사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다른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휴대폰 번호이동을 하면 단말기 할부금을 싸게 해주고 무료통화로 25만원을 쓰게해주겠다 상담원의 전화를 받고 아무런 의심없이 휴대폰을 계약했다.

그러나 홍씨는 요금 내역서를 보다 상담원의 말과는 달리 할부금 할인내역이 빠져있고 무료통화 내역도 080을 이용한 것으로 적혀있는 것을 알게됐다.

마찬가지로 소비자 이모씨(여. 제주시)도 S사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에 무료통화로 25만원을 쓰게 해준다는 상담원의 말을 믿고 휴대폰 번호를 이동해 두 달간 무료통화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씨는 두 달째 요금내역서를 확인하다 무료통화가 첫 달에만 한정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또 다른 피해자 강모씨( 제주시)는 무료통화를 제공해주는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무료통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서비스 회원에 가입을 하게됐다.

강씨는 서비스 사용 회원에 가입을 하자마자 신용카드로 가입비 5만원의 요금을 결재했다.

그러나 강씨에게 매달 5만원의 요금이 청구됐고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서비스이용요금으로 총 60만원을 결재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강씨는 더욱이 당시 업체가 유령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져 지금은 무료통화의 서비스마저 정지돼버렸다.

이러한 휴대폰 관련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생활센터에서는 휴대폰 무료 제공에 따른 할인판매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고 당부하며 할인판매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휴대폰 업체 본사에 직접 확인전화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생활센터는 신용조회 또는 본인 확인 명목으로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내 대금을 청구하려고 할 때에는 함부로 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하며 휴대폰 업체에 가입할 때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욱이 소비자생활센터는 휴대폰 가입시 무료통화를 제공한다거나 단말기 할부금을 할인해준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됐는지 꼼꼼하게 확인 해야 하며 그 계약서의 사본을 자신이 꼭 보관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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