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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기주차장 집중점검 시행
제주시, 자기주차장 집중점검 시행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6.12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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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에 따른 자기주차장 조성주택에 대한 상반기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자기주차장 조성주택에 대해 상반기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자기주차장 갖기사업 범시민운동을 추진해 주택내 여유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조성공사에 따라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보조된 96주택 129면은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차장으로 사용 여부만 확인하며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보조금이 교부된 249주택 341면 중점 점검해 주차장활용 여부 및 타용도 불법 변경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시정 조치 및 주차장 사용 불가시 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증가되는 자동차로 인해 주차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인주차장 조성에 투자하고 있으며 수시점검 및 연 2회 집중점검을 통해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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