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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제주 의료민영화 첨병은 안돼!"
진보신당 "제주 의료민영화 첨병은 안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6.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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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의료산업에 대한 내용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위원장 강봉균, 박형근, 서군택, 전우홍)는 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의료산업 발전방안과 관련해 제주도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간 사전 승인대신 사전협의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료기사를 포함해 외국인 면허 소지자의 외국 의료기관 종사범위 확대, 외국 의료기관 사용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제주도의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진보신당은 "의료민영화의 출발점인 국내 영리병원설립 허용과 건강보험환자 선택적 진료 허용은 유보되기는 했으나, 특별자치도가 의료분야 3단계 제도개선 논의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영리의료기관 설립 허용과 설립된 영리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환자를 선택적으로 진료할 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제주도민들에게 건강보험증을 빼앗는 행위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영리의료기관에게 건강보험 적용, 비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기존 의료기관과의 역차별 문제로 인해서 당연지정제 폐지에 준하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란 주장이다.

또 외국의료기관 의약품 수입허가 기준을 완화해 제주도 조례로 반영한다는 내용에 대해, 이후 제주도 조례 제정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 가격 적절성 등에 대한 적절한 심사와 평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안전성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약품을 이용한 임상시험 대상으로 전락될 수 있으며,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폭리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진보신당은 또 ":외국 의료인 면허소지자의 외국의료기관 활동 허용과 전공의 수련기관 지정은 영리병원이 값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외국병원을 유치했으면 제주도내 인력을 활용토록 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제주도는 계속해서 의료와 관광을 연계해 외국 환자를 제주도에 유치해 제주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영리병원 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고 말한 후, "영리병원 유치를 통한 외국환자 유치전략은 태국 등 동남아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갉아먹는 방식에 불과하며 미국 등 선진국의 의료소외계층이나 동남아 부유층을 파고들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영리병원 설립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전초기지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신당은 "특별자치도지사와 도당국이 의료민영화에 앞장서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의료정책 방향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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