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들과 이들을 도와주던 한국인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K씨(51)와 중국인 Y씨(46)를 구속했다.
또 한국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다른 지방으로 빠져 나가려던 중국인 Z씨(30)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1일 오후 7시쯤 제주시 탑동 인근 모텔방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 Z씨 등을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 준 혐의를 받고 잇다.
한편 지난 2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객선을 이용해 다른 지방으로 빠져 나가려던 중국인 2명이 같은 혐의로 제주해경에 붙잡혔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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