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9:47 (수)
햇볕에 빨래 말릴 권리
햇볕에 빨래 말릴 권리
  • 김성도
  • 승인 2008.06.04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김성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총괄담당

빨래줄 사용이 불법화된 북미와 유럽 일부 지역 국가에서 건조기에 밀려 퇴출당했던 빨랫줄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건조기 보급이 확대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빨랫줄 사용이 금지됐지만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유가가 폭등하면서 가정 내 지구온실가스 배출 축소 및 에너지 절약의 방안으로 빨랫줄 사용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빨랫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3분의 1 정도는 가사행동 변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조기 대신 빨랫줄을 이용하는 것도 지구를 살리고,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햇볕에 빨래를 말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을 형성하여,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의 코네티컷, 버몬트, 콜로라도주에서는 빨랫줄 금지법을 폐지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빨랫줄과 집게, 빨래건조대의 판매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사회도 맞벌이 부부와 아파트 주거생활로 모자라는 시간 관리와 편안함이 있어 빨래건조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의 한 가지 방법으로 가정에서 빨래건조기 사용을 자제하고 빨랫줄이나 건조대를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햇볕에 빨래를 말릴 권리가 주어진 우리로서는 전기료도 아끼고 권리도 행사하는 일석이조의 자유를 다 같이 누리면서 후손에게 절약을 실천하는 행동을 물려줍시다.

<김성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총괄담당 >

#외부원고인 특별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성도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