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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특별자치도 2007년도 성과평가 결과
[전문] 제주특별자치도 2007년도 성과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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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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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과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이 심의·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결과

국  무  총  리  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Ⅰ. 성과평가 개요


1. 추진배경

 □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한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대한 활용실태와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

  ○ 선진 지방분권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 방안·시책 마련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체결(’06. 8월)

  ○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평가절차 등의 평가시스템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계획 시달(’07. 2월)

2. 성과평가 방법

 □ 평가단 구성 : ’08. 3월

  ○ ’08. 2월, 공모절차를 통해 평가단장으로 선정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김주환 교수)이 평가단* 구성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소속 교수 6인, 특별자치도 추천 3인 등 총 9명

 □ 평가 시기 : ’08. 4~5월(2개월)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 병행

  ○ 목표달성도(노력도 포함) 평가 : 서면평가 원칙, 현지실사 병행

    - 종합, 자치분권, 국제자유도시 등 3개 분야 29개 지표

  ○ 주민만족도 조사 : 주민, 공무원, 관광객 대상 설문 실시

    - 특별자치도 인지도 및 성과 체감도, 민원 만족도 등

  ▶ 목표달성도와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특별자치도의 운영개선 방안 도출
Ⅱ. 총 평


1. 목표달성도 평가 결과

 □ 제주도에 특화된 자치분권과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상당 부분 마련

  ○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위임조례를 대부분 제·개정(97개중 90개)하였고,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출범 초기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실현하는 데는 한계 노출

     * 이양권한 활용 실적, 특사경 위반사범 단속률 등에 대한 성과평가는 우수하고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부여된 권한과 특례를 특별법 취지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과 전향적 수용태세가 요구됨

  ○ 기존 법령 및 규제내용 단순 인용, 진입규제 강화 사례발생

2.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도(道)의 노력 인정도에 비해,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

     * 주민만족도 설문결과(7점만점)

     ·이해도 4.7, 기대수준 4.33, 출범만족도 3.61, 정책방향 적정성 3.85, 발전 노력도 4.38, 추진정책 성과 3.85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 개선도(개선 43.2%, 미개선 16.4%)와 만족도(만족 43.1%, 불만족 16.1%)는 긍정적으로 평가

     * 민원서비스 분야별 만족도

      ·처리절차 간소화(만족 39.5%, 불만족 19.6%), 처리시간 단축(만족 41.2%, 불만족 16.2%), 처리과정 공정성(만족 47.6%, 불만족 15.7%), 기관방문 수월성(만족 37.4%, 불만족 22.2%)
3. 평가결과 분석

 □ 성과지표에 의한 목표달성도는 높은데 반해, 제주도민의 만족도는 대체로 낮아 상반된 결과로 나타남

  ○ ’07년은 특별자치도 출범초기로서 제도정비와 기반구축 등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추진성과를 실현하는 데에는 시간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아울러 제주도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과제*가 반영되지 않아 체감도가 반감

     * 법인세율 대폭 인하, 도 전지역 면세화, 신공항 건설 등

 □ 특별자치도 출범 3년차를 맞아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자치역량 강화가 요구됨

  ○ 권한이양·규제개혁의 추진방식 전면 개편

    - 개별사무 권한이양 → 분야·기능별 일괄, Negative 방식의 규제폐지 또는 규제권한 이양

  ○ 제주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려는 의지와 수용역량 제고

 □ 목표달성도와 주민만족도 측정결과의 근접성 제고방안 마련

  ○ 성과목표의 적정성 확보, 정량·정성(노력도 포함)평가비율 조정 등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 제고

    - 세부 평가기준·방법 등에 있어서 평가단에 신축성 부여 등

    - 성과목표 설정시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클릭] 제주특별자치도 2007년도 성과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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