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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 주요내용
[전문]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 주요내용
  • 미디어제주
  • 승인 2008.06.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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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과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이 심의·확정됐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현황 및 기본방안 개선안

Ⅰ. 추진 현황


 □ 기본방안 수립 및 후속조치 추진

  ㅇ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 수립(‘07.9, 국무회의 보고)

   - 해외 유학수요 흡수를 위한 정주형 영어교육도시 조성

     ※ 기본방안 세부내용 ‘별첨’

   - 기본방안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 수립(‘07.12, 제주지원위 심의)

     ※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영어교육도시 조성 계획 포함(‘08.4)

  ㅇ 기본방안 시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국토부, ‘07.11~‘08.11)

   - 1단계(‘07.11~‘08.4) : 기본방안 적정성 분석(주요내용 4쪽 참조)

   - 2단계(‘08.5~‘08.11) :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조성 세부 실천방안 연구

  ㅇ 1단계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본방안 개선(안) 마련(‘08.5)

   - 관계기관 T/F회의(5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기본방안 개선에 대한 협의·조정 및 의견 수렴


 □ 도시 개발계획 수립 추진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완료(‘07.9~‘08.5)

   - 도시개발 기본구상, 토지이용·주택·교통 등 도시개발 기초설계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안(JDC, ‘08.5)

     ※ 주민공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08.5~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고시(‘08.7)

  ㅇ 도시 세부설계 등 실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08.5~‘09.4)

   - 1단계(‘08.5~‘08.10) : 토목·조경·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세부 실시설계

   - 2단계(‘08.11~‘09.4) : 건설공사 공법 및 적용기준, 예상 설계변경 대상 검토
 □ 사립학교 유치 추진

  ㅇ 국내·외 19개 교육기관(국내 6, 해외 13)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내 학교설립 의향 표명

  ㅇ 사립학교 유치 실행계획 수립(제주도, ‘08.5)

   - 관계기관 T/F 구성, 학교 유치활동 착수(제주도, ‘08.6~ )


 □ 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

  ㅇ 미국 뉴욕주 교육시스템을 도입하는 교육·문화 복합단지(Jamestown) 조성을 위한 외자유치 추진 중

   - 뉴욕 공립학교 교육과정(K-12, 2년제 대학) 도입

   - 문화·레져·지식 활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Chautauqua Program)

  ㅇ 투자자측에서 예비 타당성 분석보고서 제출(‘08.3), 세부 추진방안 협의 중


 □ 영어교육센터 설립 추진

  ㅇ 영어교육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교과부, ‘08.5~8)

   - 정부 영어교육 정책과 연계, 영어교육센터 기능 정립 및 적정 설립·운영 방안 검토


 □ 관련 제도개선 추진

  ㅇ 영어교육도시 조성 관련 규제개선 사항을 3단계 제도개선에 반영

   - 학교 설립·운영의 자율성 보장, 교육특구 조성 인프라 구축 등

     ※ 사업계획수립 2단계 용역 결과 및 사립학교 유치과정에서의 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관련 제도 지속 발굴·개선

【참 고】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요약)

□ 사업 개요
  ㅇ 대상부지 : 제주도 서귀포시 일원 426만㎡(제주도 도유지)
  ㅇ 사업기간 : ‘07. 9 ~ ’13. 2/ 도시개발사업 방식
  ㅇ 사 업 비 : 약 7,800억원(부지조성 2,200, 공공시설 5,600)
  ㅇ 교육기관 : 영어전용학교, 영어교육센터, 외국교육기관
  ㅇ 시설구상 : 교육시설 82만㎡, 주거·상업·공공 등 지원시설 134만㎡
□ 영어전용학교 설립·운영
  ㅇ 단계별 12개 학교(공립 4, 사립 8) 설립, 연간 9천명 교육
   - 초 7개교(4,950명), 중 4개교(3,150명), 고 1개교(국제고, 900명)
    ※ 1단계로 ’10. 3까지 3개 시범학교(공립 초·중·고 각 1) 설립
  ㅇ 정규교육 과정과 연계, 전 과목 영어 전용교육(국어, 국사 제외)
   - 교육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연장 가능
   - 교 육 비 : 기숙사비 포함 등록금 1천만원 수준
   - 입학자격 : 전국 학생대상 선발, 저소득층 자녀 적정 인원 선발
□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
  ㅇ 정부출연 특수법인 형태 등으로 설립하여 영어교육 혁신 및 연구·개발기능 수행
   - 영어교사 연수 및 영어교재·교육과정 개발 등 영어몰입교육 지원
□ 부처별 역할 분담
  ㅇ 교육과학·국토해양부, 제주도 등 기관별 소관분야 사업 전담 집행
   - 교육과학·국토해양부 : 교육 및 개발 분야 사업 총괄 추진
   - 제주도·도교육청 : 대상부지 제공 및 영어교육도시 사업 추진
   ※ 기획재정부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지원


Ⅱ. 기본방안 개선(안)

 1. 추진배경

  ㅇ 기본방안 적정성 분석을 위한 1단계 용역결과를 반영, 기본방안 보완·발전

   - 자치역량과 민간부문의 자율·창의를 최대한 활용

  ㅇ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중심지·동북아 교육허브로 영어교육 도시 조성목표 재설정

   - 해외 유수교육기관 유치, 아시아지역 해외 유학수요 흡수

   - 교육·관광이 융합된 명품도시 건설, 세계 청소년 교류 거점 육성

< 1단계 용역 주요내용 >
▶ 잠재 교육수요 및 공급자 의향

 ㅇ 제주영어교육도시 진학희망 교육수요 45만명 추정(한국 리서치, ‘08.1)

  - 정규과정 선호(75%), 국제 교과과정 선호(35%), 중·고교 진학 희망(67%)

 ㅇ 학교설립 의향기관 주요 요구사항(심층 인터뷰, ‘08.3)

  - 학생 선발, 교과과정 등 교육운영 자율성 보장(공통), 부지 무상제공 또는 학교 건립비 지원(일부)

▶ 학교 설립·운영

 ㅇ 정규 교육과정 운영 제시, 상급학교 구성 확대

 ㅇ 건설공기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적정 사업기간을 고려, 1단계 시범학교 개교시기 1~2년 순연 필요

▶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

 ㅇ 영어교육 선진화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를 개발, 전국에 공급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

  - 국내 영어교사 양성, 영어능력 평가·인증 시스템 구축, 영어 생활권 환경 조성 연구 등

▶ 도시개발 조성

 ㅇ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면적 확대 필요

 2. 개선(안)

 학교 설립·운영

 □ 학교구성 및 교육과정

  ㅇ 학교구성 :  당초 초7, 중4, 고1 →  초4, 중5, 고3

   - 상급학교 진학 연계성 및 진학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중·고교 확대

    ※ 학교 유치 상황 및 정책여건 등에 따라 향후 탄력적으로 조정

  ㅇ 교육과정 :  당초 1년 과정 →  정규학교 과정

   - 영어교육의 효과성, 사립학교 운영 편의성 및 유치 용이성 등 고려

    ※ K-12 과정으로 운영, 1년 영어교육수요는 별도 프로그램 운영으로 흡수

   -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다양한 국내·외 교육과정 운영

 □ 1단계 시범학교 설립·운영

  ㅇ 학교설립 :  3개교(초1, 중1, 고1) 설립

     * 1단계 사업부지 : 전체면적 386만㎡ 중 54만㎡

  ㅇ 개교시기 :  당초 2010년 3월 → 2011년 3월

   - 적정 사업추진 소요기간을 감안하되, 가능한 조기 개교 추진

  ㅇ 설립주체 :  당초 공립 3개교 →  공·사립 3개교

   - 국내·외 유수 교육기관 유치,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 1개교는 정부가 시설비를 지원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은 민간위탁(저소득층 자녀 적정 인원 선발, 장학금 지원 등 공공성 확보)

    ※ 1단계 3개교 설립·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립학교 유치상황을 지속 점검, 금년말까지 종합대책 마련(교과부 / 제주도·도교육청)

 영어교육센터 설립

 ㅇ 센터 설립·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교과부, ‘08.5~8)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설립·운영방안 강구

 ㅇ 영어교육센터 설립준비단 운영 예정(‘08 하반기)

   - 센터 개원 이전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등 시범학교 운영지원 기능 수행

  도시개발·조성

 ㅇ 사업대상 부지 :  약 426만㎡ →  약 386만㎡
 
  - 실제 가용면적 및 효율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조정(426만㎡→ 386만㎡, 40만㎡ 감소)

   ※ 보전대상지를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외(101만㎡ 감소), 개발가용지 추가(61만㎡ 증가)로 실제 부지면적 확대

 ㅇ 사업 완공시기 :  2013년 →  2015년

  - 2단계 개발사업 소요기간, 학교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 학교유치, 기반시설 조성 등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조기 완공방안 강구


<기본방안과 개선(안) 비교>
구  분기본방안개선(안)학교구성
(12개교)·초7, 중4, 고1(공립 4, 사립 8)·초4, 중5, 고3교육과정·단기과정(1+1)·정규과정(국내·외 교과과정)
1단계 개교·‘10. 3월 개교

·공립 3개교(초1, 중1, 고1)·‘11. 3월 개교

·공·사립 3개교사업대상
부지면적·전체면적 426만㎡

 - 개발가용지 216㎡

 - 보존대상지 210㎡ ·전체면적 386만㎡

 - 개발가용지 277㎡

 - 보존대상지 109㎡
 3. 제도개선 추진

 □ 영어교육도시 내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허용

  ㅇ 내국인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 (영어전용학교) 설립 근거 마련

   - 특별법상 국제고등학교 규정 개정, 초·중등(K-12) 국제학교 허용

   ※ 국내학력 인정 및 외국인 입학 허용

  ㅇ 국제학교 설립 관련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 국제학교 설립자격,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및 학교설립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

 □ 초·중등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ㅇ 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을 위해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의 특례 근거 마련

  ㅇ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

   -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입학방법 및 절차, 학기 및 수업일수, 학년제, 수업료, 학교평가 및 회계기준 등에 관한 특례 도입

   - 외국인 교원 임용(자격기준, 보수 등) 관련 특례를 도조례로 규정

 □ 교육특구 조성 관련 인프라 구축

  ㅇ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규제 획기적으로 완화

   -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허용, 대학시설·운영 기준 완화
   -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원어민 교사 비자발급(E2) 대상 확대

  ㅇ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 원어민 인력 유치,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및 생활환경 개선 등
붙 임

 

세부 추진계획

 교육분야

           1. 학교 설립·운영

           2.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

도시조성 분야

           3. 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4. 통합영향 평가 및 실시계획 수립

           5. 도시개발사업 시행


1. 학교 설립·운영


 □ 1단계 시범학교 설립(3개교)

  ㅇ 1개교는 모델학교로 정부가 설립, 민간위탁 운영(공영형 자율학교)

   - 제주도교육청에서 학교설립·운영방안 마련(‘08 하반기)

   - 학교설립 계획안 도의회 심의(‘08 하반기)

   - 시범학교 개교 준비(‘09 상반기) 및 학교시설공사 착공(‘09.9)

  ㅇ 2개교는 명문 사립학교 유치 설립

   - 제주도가 도 교육청과 협의, 학교 유치 실행계획 마련(‘08.5)

   - 관계기관 T/F 구성, 국내·외 유치활동 착수(‘08.6~)

   - 정부는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필요한 지원방안 강구

    ※ 학교시설공사 시행 임계점까지 추진상황을 토대로 학교설립·운영방안 종합 검토

 □ 2단계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ㅇ 국내·외 유수 사학법인 등 대상으로 명문 사립학교(9개교) 유치

   - 국내·외 유치대상 교육기관에 대한 홍보 및 유치 추진

 □ 일정계획 
구        분추진


【1단계 시범학교 설립】 공립학교 설립·운영방안 마련교육청 학교설립 계획 심의 및 개교 준비“ 학교시설 공사“ 사립학교 유치 실행계획 마련제주도 국내·외 유치 활동 착수“
【2단계 학교 유치 설립】 교육기관 유치방안 마련제주도 홍보 및 유치 추진“

2.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

 □ 영어교육센터 설립계획 수립

  ㅇ 교과부에서 설립·운영방안 마련(‘08 하반기)

   - 설립 및 운영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08.5~8월)

   - 설립·운영방안 관계기관 협의

  ㅇ 영어교육센터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 설립·운영방안 검토

   - 영어교육도시 조성 수요 및 정부 영어교육 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

 □『영어교육센터 설립준비단』 운영

  ㅇ 영어교육센터 설립 이전에 시범학교 운영지원을 위해 센터 설립 준비단 운영(‘08 하반기)

   -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영어교사 연수 등 연구·개발기능 수행

[영어교육센터 설립】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교과부센터 설립·운영 방안 마련“영어교육센터 운영“

【센터 설립준비단 운영】센터 설립준비단 운영교과부영어 교육과정 개발 등 지원“ □ 일정계획 


3. 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 개발계획 수립(‘08.7)

  ㅇ 국토해양부에서 개발계획 마련(‘08.5)

   - 교육과 생활을 영어로 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계획, 교통계획, 주택계획, 인구수용계획 수립

   - 영어상용환경 조성을 위해 원어민, 지원시설 종사자 등 외국인 정주여건 구축

     ※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7.9~‘08.5)

  ㅇ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실시 및 관계기관 협의(‘08.6)

  ㅇ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결정고시(‘08.7)

 □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 시행자 지정(‘08.7)

  ㅇ 사업시행예정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08.5)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시행자 지정(‘08.7)

   - 사업예정지구의 자연·생태·인문환경 등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도시개발구역 및 경계 설정

 □ 일정계획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마련국토부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사전환경성·재해영향성 검토
* 환경부, 소방방재청 협의(‘08.6)“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4. 통합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수립

 □ 통합영향평가 협의(‘08.11)

  ㅇ 사업 시행자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작성(‘08.6)

   -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교통·재해영향 저감대책 마련

  ㅇ 주민의견 수렴 및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08.7~11)

 □ 실시계획 수립(‘08.11)

  ㅇ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실시계획(안) 수립(‘08.10)

   -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반영하여 인구, 교통, 주택 등에 대한 부문별 세부계획(안) 마련

   - 제주영어교육도시 특성 및 지역의 역사·문화에 적합한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상세경관계획(안) 및 지구단위계획(안) 마련

  ㅇ 국토부가 관계기관 및 제주도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08.11~12)

 □ 일정계획
구        분추진
기관‘08456789101112통합영향평가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시행자실시계획(안) 작성 및 인가신청“실시계획 관련 관계기관 및 제주도 협의 국토부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5. 도시개발사업 시행

 □ 사업대상 사유지 확보( ~ ‘09.5)

  ㅇ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내 주민에 대한 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08.7)

   - 보상협의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 신청(‘08.12)

 □ 부지조성공사  및 토지공급 추진(‘08.12~‘14.12)

  ㅇ 부지조성 공사(‘08.12~‘11.12)

   - 도로, 통신, 상·하수도, 에너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

 ㅇ 토지공급(‘09.1~’13.12)

   - 단계별 학교개교시점에 맞추어 주거·상업 등 생활편의시설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토지공급 추진

  ㅇ 시설 건축공사(‘09.7~‘15.3)

   - 학교시설, 공공시설, 주거 및 상업시설 등 주요시설 건축

 □ 일정계획
토지보상 협의 및 부지확보시행자부지조성공사 추진“토지공급계획 수립 및 토지공급“시설 건축공사 추진 “

 

[클릭]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현황 및 기본방안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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