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3일 술집에서 현금을 훔친 노모씨(29)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2일 오전 2시20분쯤 제주시 소재 이모씨(43.여)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주방 금고에 있던 현금 9만3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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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3일 술집에서 현금을 훔친 노모씨(29)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2일 오전 2시20분쯤 제주시 소재 이모씨(43.여)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주방 금고에 있던 현금 9만3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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