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여객선을 이용해 무단 이탈하려한 중국인 L씨(39) 등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항공판으로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이들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내국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제주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목포행 여객선을 타고 무단 이탈하려던 혐의다.
제주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입수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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