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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공익사업,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 공익사업,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6.02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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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벌일 때는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토지보상법시행령)'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의무적 채권보상대상자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를 지방세법과 일치되게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 미거주자로 확대했다.

앞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을 위해서는 그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운영해 보상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게 된다.

토지보상협의회의 구성은 사업시행자는 물론 토지주의 1/3 이상 위원으로 구성, 토지 보상금액에 대한 마찰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상협의회는 주로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공공시설의 이전, 기타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공익 사업지구 내 거주하던 주택소유자에게 이주택지나 주택을 공급할 경우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이 지난해 10월17일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및 비용 산정 방식도 법으로 정해졌다.

생활기본시설에는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 포함),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이 포함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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