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증거판단 견해차로 인한 무죄 인정 못한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뇌물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모(56) 전 제주도기획관리실장에 대해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11일 오 전 실장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이날 "오 전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증거 판단에서 검찰과 법원 간에 견해차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하게 됐다"며 항소이유를 밝히고 이와함께 조만간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 오 전 실장에 대한 법정공방을 벌일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 5일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뇌물사건과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오 전 실장에 대한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정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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